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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과의 만남 Feb 24. 2025

민법 제450조, "지명슈퍼스타 토토양도의 대항요건"

제450조(지명슈퍼스타 토토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슈퍼스타 토토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50조는 지명슈퍼스타 토토양도의 '대항요건'을 규정합니다. 대항요건이란 뭘까요? 왜 이런 걸 만들어둔 걸까요? 생각해 봅시다. 슈퍼스타 토토양도라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타 토토자(양도인)가 슈퍼스타 토토을 팔겠다고 하고, 양수인이 승낙하고, 계약 체결하고 그러면 그냥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편리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슈퍼스타 토토양도가 편하게 막 이루어지게 되면, 피를 보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채무자입니다.


왜 그런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부자는 철수에게 1억원의 금전슈퍼스타 토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부자는 철수에게 가진 슈퍼스타 토토을 영희에게 팔아 버렸습니다. 나부자는 양도인, 영희는 양수인입니다. 슈퍼스타 토토양도계약에서의 당사자는 양도인과 양수인뿐입니다. 철수(채무자)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즉, 철수 입장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슈퍼스타 토토양도계약이 체결되고, 자신의 슈퍼스타 토토자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명슈퍼스타 토토이 부동산처럼 등기되고 공시되는 것도 아니니, 주인이 바뀐 걸 알 수가 없죠. 만약 철수가 슈퍼스타 토토자가 바뀐 것을 모르고 나부자에게 그대로 변제해 버린다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이중변제'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450조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지명슈퍼스타 토토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혹은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 또는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요. 위의 사례를 예로 들자면, 슈퍼스타 토토자이자 양도인인 나부자는 영희에게 슈퍼스타 토토을 양도한 후, 그 사실을 철수(채무자)에게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혹은 철수에게서 승낙을 받든지요. 어쨌거나 철수(채무자)로 하여금 슈퍼스타 토토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준법률행위)라고 여러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률행위, 준법률행위의 개념을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승낙'의 의미입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승낙은 어떤 행위에 '동의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450조에서의 승낙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서의 승낙이란, 채무자 스스로 슈퍼스타 토토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표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슈퍼스타 토토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통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채무자로서 이 슈퍼스타 토토이 양도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는 밝히는 겁니다. 아주 적극적인 행위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승낙이 곧 "채무자가 그 슈퍼스타 토토양도를 마음속으로 동의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냥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지, "그러한 행위에 동의한다"는 아닌 거죠.


제450조제1항에 다르면, 통지나승낙2개어느하나의요건만갖추면됩니다.이 요건을 '대항요건'이라고 부릅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대항할 수 없다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슈퍼스타 토토의 양수인(영희)이 양수한 슈퍼스타 토토을 가지고 채무자(철수)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통지나 승낙이 없는 슈퍼스타 토토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설령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더라도 채무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1항에서는 통지와 승낙이라는 2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중통지가 갖는 의미는 큰데, 특히 일단 채무자가 통지를 받았다면 그 후에는 양수인이 정당한 슈퍼스타 토토자라는 것을 채무자도 알고 있다는 것이 되어서, 그 이후 발생한 사유로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최임차는 나부자의 건물에 세 들어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은 1억원이고, 월세를 3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최임차가 임차인이기는 하지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나부자는 최임차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므로, 최임차는 한편으로는 임차보증금반환슈퍼스타 토토을 가진 슈퍼스타 토토자라고 할 것입니다.


최임차가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서, 3월 2일에보증금반환슈퍼스타 토토을 영희에게 팔았다고 해봅시다. 최임차는 양도인, 영희는 양수인입니다. 그리고 최임차는 3월 3일 슈퍼스타 토토양도의 사실을 나부자(채무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였습니다. 대항요건을 갖춘 거죠. 최임차와 나부자의 임대차계약은 4월 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3월 31일, 최임자와 나부자가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10월 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4월 1일이 되자, 영희는 나부자에게 연락합니다. "3월 3일에 슈퍼스타 토토양도의 통지는 받으셨죠? 이제 제가 정당한 보증금반환슈퍼스타 토토자입니다. 4월 1일이 지났으니 이제 1억원의 보증금을 제게 반환해 주시지요." 그런데 여기서 나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며칠 전에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했는데요. 보증금은 임대차가 끝나면 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대차가 끝날 때까지 1억원 못 줍니다." 과연 나부자의 주장은 옳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부자는 이미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통지를 받은 3월 3일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는 새로운 슈퍼스타 토토자인 영희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법원 역시 유사한 사례에서"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슈퍼스타 토토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슈퍼스타 토토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채무자)으로서는 (양도인,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의 명도를 청구하고 그것을 명도받음과 상환으로 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을 양수인인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채무자)가 (양도인, 임차인)에 대하여 명도청구를 해태하고 있다면 슈퍼스타 토토자인 원고로서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임차인)에게 그 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4260 판결), 양수인이 슈퍼스타 토토자대위권도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통지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대략 이해가 가시겠지요?

*판결문에서 ( ) 안의 내용은 이해를 위해 직접 바꾸어 기재한 것입니다.


이제 제2항을 보겠습니다. 제2항은 그런데 구조가 좀 다릅니다. 여기서는 통지나 승낙을 할 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지 않으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냥 제3자가 아니라 "채무자 이외의 제3자"입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도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먼저 확정일자란, 어떤 증서에 대해서 그 증서가 특정한 날짜에 작성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때의 그 날짜를 말합니다. 흔히 "확정일자 받았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때 말하는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는 그냥 계약서 쓰고 날짜 적으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제3자(공적인 기관, 법원, 주민센터 등 경우에 따라 다름)가 해당 날짜를 확인하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보통 임대차 해서 새로 들어가게 될 때,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많이들 받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는 슈퍼스타 토토양도에서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이제 알아봅시다.

*판례는 "민법 제450조소정의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안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고 확정일자있는 증서란 위와 같은 일자가 있는 증서로서 민법 부칙 제3조소정의 증서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으니(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29 판결), 참고하세요.

부 칙<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3조 (공증력있는 문서와 그 작성)①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확정일자인있는 사문서는 그 작성일자에 대한 공증력이 있다.
②일자확정의 청구를 받은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는 확정일자부에 청구자의 주소, 성명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그 문서에 기부번호를 기입한 후 일자인을 찍고 장부와 문서에 계인을 하여야 한다.
③일자확정은 공증인에게 청구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법원서기에게 청구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각각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0ㆍ6ㆍ18
④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


먼저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일까요? 우리의 통설은, 이것을 넓게 해석하지 않고 제한하여 해석하고 있으며, 이에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란 양도된 슈퍼스타 토토에 대해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획득한 사람, 또는 그 슈퍼스타 토토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슈퍼스타 토토양도에 의해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받는 사람은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김대정·최창렬, 2020). 대표적으로 슈퍼스타 토토의 이중양수인, 슈퍼스타 토토질권자, 슈퍼스타 토토을 압류(가압류)한 양도인의 슈퍼스타 토토자, 슈퍼스타 토토의 양도인이 파산한 경우의 파산슈퍼스타 토토자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김준호, 2017),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양립할 수 없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곱씹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나부자는 철수에게 1억원의 금전슈퍼스타 토토을 갖고 있습니다. 나부자는 철수에 대한 슈퍼스타 토토을 영희에게 팔아 버렸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나부자는 여기서 영철이라는 또다른 인물을 만나, 그 사람에게도 슈퍼스타 토토을 팔아 버렸습니다. 이른바 '이중양도'의 문제입니다. 이 사례에서 먼저 슈퍼스타 토토을 사들인 영희를 제1양수인, 다음으로 슈퍼스타 토토을 사들인 영철을 제2양수인이라고 부릅니다.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다'는 표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희(제1양수인)가 진짜 양수인이어서 철수(채무자)에게 이행을 받으면, 영철(제2양수인)은 돈을 못 받게 됩니다. 반대로 영철(제2양수인)이 진짜 양수인이어서 철수에게 돈을 받으면, 영희(제1양수인)가 돈을 못 받습니다. 두 사람은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 일단 얼핏 보기에 양수인은 2명이 되는데요,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슈퍼스타 토토양도는 처분행위라고 들었는데, 나부자가 영희에게 슈퍼스타 토토을 양도함으로써 슈퍼스타 토토은 이미 확정적으로 영희에게 넘어간 것이 아닌가요? 이미 넘어간 슈퍼스타 토토을 어떻게 영철에게 다시 양도한단 말입니까?"


충분히 가능한 의문입니다. 이론적으로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부자가 영철에게 슈퍼스타 토토을 판 것은, 결국 영희에게 넘겨주고 없는 슈퍼스타 토토을 팔아치운 것이므로 무권리자의 처분이 문제 되는 것이지, 엄격한 의미에서 이중양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따지면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하게 됩니다. 왜냐, 지명슈퍼스타 토토의 양도는 부동산 소유권 변동에서처럼 등기로 공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나부자가 철수에게 받은 슈퍼스타 토토증서를 보여주면, 누구라도 "아, 이 사람은 철수에 대한 슈퍼스타 토토자구나."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부자가 그전에 누구에게 슈퍼스타 토토을 팔아치웠는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2, 제3, 제4의 양수인이 언제든 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양수인 사이의 우열을 정해 두는 기준이 없다면, 채무자인 철수는 도대체 자신이 누구에게 채무를 이행하면 되는지 매우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450조제2항에서는 특별한 제3자(양수인과 양립할 수 없는 사람)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소 논란은 있지만, 이것이 제450조제2항에 대한 다수설의 해석입니다. 물론 제2항에서는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다고만 해뒀지, 우열을 어떤 기준으로 가린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제2항을 어떻게든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학설과 판례가 있는 것입니다.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1. 제1양수인은 슈퍼스타 토토을 취득하지 못하고 제2양수인은 취득한 경우

나부자는 영희(제1양수인)에게 슈퍼스타 토토을 양도했을 때에는 철수(채무자)에게 통지를 했습니다(이하에서는 귀찮으니 승낙은 당연히 안 받은 것으로 하고 통지 유무에 대해서만 언급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말로만 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지 않았습니다. 반나부자는 영철(제2양수인)에게 슈퍼스타 토토을 양도했을 때에는 철수(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를 했습니다.


자, 철수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2번의 통지를 받은 셈입니다. 하나는 영희에게 슈퍼스타 토토을 팔았다는 통지고요, 다른 하나는 영철에게 슈퍼스타 토토을 팔았다는 통지입니다. 하지만 큰 차이점이 있는데, 두 번째 통지는 제450조제2항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제2항에 의하여, 당연히 두 번째 통지가 이깁니다(?). 즉 대항요건을 갖춘 영철(제2양수인)에게 영희(제1양수인)은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철이 진정한 슈퍼스타 토토자가 되는 것이고, 철수(채무자)는 당연히 영철(제2양수인)에게 1억원을 변제하면 됩니다. 영희(제1양수인)에게는 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판례도 "이중의 슈퍼스타 토토양도가 있는 경우에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를 한 슈퍼스타 토토양수인만이 슈퍼스타 토토양수에 의한 적법한 슈퍼스타 토토자가 된다 할 것이고 채무자는 위의 슈퍼스타 토토자에게만 채무변제의 의무가 있으며 그 결과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승낙있는 슈퍼스타 토토양도에 있어서의 슈퍼스타 토토양수인에 대하여는 채무변제의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697 판결).


사례는 제2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제1양수인은 못 갖춘 경우로 했지만, 반대의 경우라도 논리는 똑같습니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통지나 승낙을 받은 케이스가 이깁니다.


2. 제1양수인과 제2양수인이 모두 슈퍼스타 토토을 취득한 경우

일이 좀 더 귀찮게 되었습니다. 나부자가 영희(제1양수인)와 영철(제2양수인) 모두의 경우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를 (철수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영희와 영철 모두 제450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을 취득한 셈인데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고 합시다.

1. 나부자와 영희 간의 슈퍼스타 토토양도에 대한 증서에 기재된 확정일자 : 3월 6일
2. 위 1.에 관하여 나부자가 철수에게 통지하고, 철수에게 도달한 날짜 : 3월 10일
3. 나부자와 영철 간의 슈퍼스타 토토양도에 대한 증서에 기재된 확정일자 : 3월 8일
4. 위 3.에 관하여 나부자가 철수에게 통지하고, 철수에게 도달한 날짜 : 3월 9일


이거 상황이 복잡합니다. 슈퍼스타 토토양도를 했던 날, 그날 받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하면 영희가 영철보다 먼저입니다. 그런데 철수(채무자)에게 슈퍼스타 토토양도의 사실이 도달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영철이 이깁니다. 과연 이 경우 누구의 손을 들어주어야 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450조제2항에 명확한 표현이 없어 학설의 논란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다수설과 판례는 '영철'이 이긴다고 봅니다. 즉, 판례는 "슈퍼스타 토토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슈퍼스타 토토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슈퍼스타 토토양수인과 동일 슈퍼스타 토토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슈퍼스타 토토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슈퍼스타 토토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확정일자가 아니라 실제 채무자가 어느 시점에 인식하였는지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여기서 한번 더 상황을 꼬아봅시다. 만약 2개의 통지가 같은 날짜에 철수에게 도달했다면 그때에는 어떻게 우열을 가려야 하는 걸까요? 같은 날 같은 시 같은 분 같은 초(?)에 동시에 도달하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만, 일단 같은 날에 도달한 이상 어느 통지가 몇 시간 더 빨랐는지는 '입증'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 판례는 "슈퍼스타 토토양도 통지와 슈퍼스타 토토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하면서, "슈퍼스타 토토양도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그 슈퍼스타 토토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슈퍼스타 토토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슈퍼스타 토토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슈퍼스타 토토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며, 만약 양수슈퍼스타 토토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슈퍼스타 토토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슈퍼스타 토토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슈퍼스타 토토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라고 합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즉 판례에 따를 경우, 동시에 2개의 통지가 도달되었고 어느 한쪽이 빨랐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명의 양수인 모두 대항요건을 완전히 갖추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영희(제1양수인)도 영철(제2양수인)도 모두 철수(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서로 평등한 위치에 있으므로, 1억원을 먼저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서로의 슈퍼스타 토토액에 비례해서 돈을 나눠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슈퍼스타 토토액이 균등하다면, 영수와 영철이 각 5천만원씩 나눠 가지면 될 것입니다.


3. 둘 다 슈퍼스타 토토을 갖추지 못한 경우

2개의 통지 모두 확정일자가 없는 통지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누가 이길까요? 이것도 학설의 논란이 좀 있는데, 우리 판례는 제450조제1항의 원칙으로 돌아가서 통지가 도달한 날짜(또는 승낙이 있던 날짜)가 먼저인 쪽이 이긴다고 봅니다(박동진, 2020).




위의 사례에서는 대표적으로 슈퍼스타 토토의 이중양도를 들어 공부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사람이면 제450조제2항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부자가 철수에 대한 금전슈퍼스타 토토을 영희에게 팔았는데, 평소 나부자에게 받을 돈이 있던 '나부자의 슈퍼스타 토토자'인 최부자가 나부자의 금전슈퍼스타 토토에 압류(가압류)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례(위 판례 참조)는"이러한 법리는 슈퍼스타 토토양수인과 동일 슈퍼스타 토토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슈퍼스타 토토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슈퍼스타 토토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례에서는 영희(양수인)에의 슈퍼스타 토토양도에 관한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도달 시점이 서로 맞붙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450조를 살펴보았습니다. 공부한 것을 정리하면, 제1항과 제2항은 사뭇 그 입법 취지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1항은 채무자의 이중변제를 막고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제2항은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제2항에서 굳이 확정일자를 받도록 한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 확정일자 없이 제1항처럼 그냥 통지만으로도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다면, 슈퍼스타 토토자와 채무자가 서로 짜고 치기만 하면 언제든지 제3자(슈퍼스타 토토 양수인)을 속여먹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1양수인에게 이루어진 양도는 1월 30일인데, 슈퍼스타 토토자와 채무자가 서로 입을 맞추고 슈퍼스타 토토양도가 1월 10일에 일어났다고 제2양수인을 속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확정일자가 필요한 겁니다. 제1항과 제2항의 존재이유를 비교하면서 잘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제450조처럼 복잡한 조문을 두고 머리 아프게 공부할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슈퍼스타 토토양도에도 부동산처럼 등기니, 등록이니 이런 공시 시스템을 둔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굳이 통지, 승낙, 확정일자 이런 복잡한 이론을 가져다 붙일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슈퍼스타 토토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그냥 등기부 한번 체크하고, 거래하면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당연히 이런 방법에 대해서 연구가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른바 '슈퍼스타 토토양도등기'를 만들자는 주장인데요, 실제로 이에 대해서는 여러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이미 슈퍼스타 토토양도등기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슈퍼스타 토토양도의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논문이나 해외 사례 등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가 많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심심할 때 읽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오늘은 슈퍼스타 토토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많다 보니 좀 말이 길어졌는데요, 워낙 중요한 파트인 만큼 꼼꼼하게 본다 생각하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승낙과 통지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김대정·최창렬, 「슈퍼스타 토토총론」(전자책), 박영사, 2020, 942면.

김준호, 「민법강의(제23판)」, 법문사, 2017, 1158면.

박동진, 「계약법강의(제2판)」, 법문사, 2020, 9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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