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의 만남 astarme '법과의 만남'의 브런치입니다. 난해한 문장과 자주 쓰지 않는 용어로 가득한 법을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해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78tp 2019-01-09T13:48:33Z 민법 제459조, &quot;소닉카지노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quot; /@@78tp/514 2025-06-02T13:32:43Z 2025-06-02T04:32:32Z 제459조(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nbsp;전소닉카지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보증인이나 제삼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9조에 따르면, 채무인수로 채무가 옮겨갈 때, 그 채무에 붙어 있던(?) 보증이나 담보 같은 것은 같이 옮겨가지 않고 소멸한다고 합니다. 제459조를 <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9IY4fkd34UyKLlH7t9-ciQQyCR0.png" width="500" / 민법 제458조, &quot;전소닉카지노의 항변사유&quot; /@@78tp/513 2025-05-14T09:17:39Z 2025-05-14T06:48:48Z 제458조(전소닉카지노의 항변사유)&nbsp;인수인은 전소닉카지노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채무인수가 발생하게 되면, 인수인은 전 소닉카지노(원래의 소닉카지노)가 갖고 있던 항변의 사유를 들어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항변권의 이전'이라고도 합니다. 사실 채무인수라는 개념은 동일한 채무를 원래의 소닉카지노에게서 새로운 소닉카지노로 옮기는 <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LsNO0vO-aSGmG4cu8iRncf9CBlQ.png" width="500" / 민법 제457조, &quot;소닉카지노인수의 소급효&quot; /@@78tp/512 2025-05-02T01:34:18Z 2025-05-02T00:13:37Z 제457조(채무인수의 소급효)&nbsp;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사실 채권자와 제3자 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채무인수의 경우, 계약이 체결되면 그냥 그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만약 제453조제2항에서의 소닉카지노의 '반대'가<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oudPMazXKkLaqEVrUURHHPPToWE.png" width="500" / 민법 제456조, &quot;소닉카지노인수의 철회, 변경&quot; /@@78tp/511 2025-04-21T03:26:42Z 2025-04-21T00:51:38Z 제456조(채무인수의 철회, 변경)&nbsp;제삼자와 소닉카지노간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는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456조 역시 제3자와 소닉카지노 간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채권자의 승낙이 있기 전까지는 당사자가 이를 철회하거나(없었던 것으로 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일단<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rdJfWOUzC5yH_It_XSq_X9c0ndc.png" width="500" / 민법 제455조, &quot;승낙여부의 최고&quot; /@@78tp/510 2025-04-12T01:38:42Z 2025-04-11T06:30:45Z 제455조(승낙여부의 최고) ①전조의 경우에 제삼자나 소닉카지노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여부의 확답을 채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②채권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1항을 보겠습니다. 전조(제454조)의 경우, 제3자나 소닉카지노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 여부의 확답을 채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454<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N3gpem2-ZcTOuzg5K_bN9pr2vhw.png" width="500" / 민법 제454조, &quot;소닉카지노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quot; /@@78tp/509 2025-04-02T02:35:34Z 2025-04-02T00:36:12Z 제454조(소닉카지노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제삼자가 소닉카지노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②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소닉카지노나 제삼자이다. 어제 공부한 채무인수, 즉 제453조는 제3자와 채권자와 계약을 해서 발생하는 채무인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제454조는 이와 달리 제3자가 '채<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dz42bg0Fjl-MxoEdc6Xh7Wvhl-Q.png" width="500" / 민법 제453조, &quot;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소닉카지노인수&quot; /@@78tp/508 2025-03-25T01:25:06Z 2025-03-25T00:12:01Z 제453조(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제삼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소닉카지노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소닉카지노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오늘부터 알아볼 주제는 채무인수입니다. 채무인수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가<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RXFCsdturrEWB_4ZnINB30fGfag.png" width="500" / 민법 제452조, &quot;양도통지와 금반언&quot; /@@78tp/507 2025-03-12T01:30:03Z 2025-03-10T06:45:46Z 제452조(양도통지와 금반언) ①양도인이 소닉카지노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소닉카지노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②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제452조제1항을 봅시다. 양도인이 소닉카지노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실제로는 아직 <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OOL8h0TE0pg2-PxPIHy1ogQikFI.png" width="500" / 민법 제451조, &quot;승낙, 통지의 효과&quot; /@@78tp/506 2025-03-05T00:44:24Z 2025-03-05T00:11:32Z 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 ①소닉카지노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닉카지노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②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SS1BsA2gToXKdfHpKaZK78bn0Xw.png" width="500" / 민법 제450조, &quot;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quot; /@@78tp/505 2025-02-24T03:36:06Z 2025-02-24T00:42:54Z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소닉카지노에게 통지하거나 소닉카지노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소닉카지노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소닉카지노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50조는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규정합니다. 대항요건이란 뭘까요? 왜 이런 걸 만들어둔 걸까요<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WxWtcEKjCc0tmVOcnEH3fmvS08A.png" width="500" / 민법 제449조, &quot;채권의 양도성&quot; /@@78tp/504 2025-02-17T00:52:44Z 2025-02-17T00:11:32Z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오늘부터는 채권의 양도를 살펴봅니다. 채권은 양도될 수 있습니다. 양도의 의미에 대해서는 그동안 몇 번 다<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beRl8HRk584vjL2yT4G6ssuXpM4.png" width="500" / 민법 제448조, &quot;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quot; /@@78tp/503 2025-02-10T00:39:25Z 2025-02-10T00:39:25Z 제448조(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①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nbsp;제4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각 보증인이 상호연대로 또는 주소닉카지노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nbsp;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오늘은 '공동보<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MKkS7gXVFueu2zvS3wu7SXB1gOI.png" width="500" / 민법 제447조, &quot;연대, 불가분소닉카지노의 보증인의 구상&quot; /@@78tp/502 2025-02-03T08:22:18Z 2025-02-03T06:26:51Z 제447조(연대, 불가분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nbsp;어느 연대소닉카지노나 어느 불가분소닉카지노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는 다른 연대소닉카지노나 다른 불가분소닉카지노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이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철수(주소닉카지노), 나부자(채권자), 영희(보증인)의 단순한 3각관계를 바탕으로 보증채무를 공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현실에서의 보증채무는<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KbeYfKPkStQ4vQPe9ijrAgstXaM.png" width="500" / 민법 제446조, &quot;주소닉카지노의 보증인에 대한 면책통지&quot; /@@78tp/501 2025-01-26T00:25:32Z 2025-01-24T01:56:08Z 제446조(주소닉카지노의 보증인에 대한 면책통지의무)&nbsp;주소닉카지노가 자기의 행위로 면책하였음을 그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증인이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보증인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어제 살펴본 제445조가 '보증인'의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었다면, 제446조는 '주소닉카지노'의 <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7qBiYo7T_4r_n8pVLgoVmr7Pygg.png" width="500" / 민법 제445조, &quot;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quot; /@@78tp/500 2025-01-15T04:39:34Z 2025-01-15T03:11:08Z 제445조(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①보증인이 주소닉카지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주소닉카지노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이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②보증인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면책되었음을 주소닉카지노에게 통<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x8UNvJ4yIqc8xZi_qpcL9kmJGoA.png" width="500" / 민법 제444조, &quot;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quot; /@@78tp/499 2025-01-11T01:19:17Z 2025-01-10T23:28:28Z 제444조(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①주소닉카지노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소닉카지노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②주소닉카지노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소닉카지노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③전항의 경우에 주소닉카지노<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JLfMpjxOdqlok9G37-9DLSLl5sU.png" width="500" / 민법 제443조, &quot;주소닉카지노의 면책청구&quot; /@@78tp/498 2024-12-16T02:19:42Z 2024-12-15T07:48:10Z 제443조(주소닉카지노의 면책청구)&nbsp;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소닉카지노가 보증인에게 배상하는 경우에 주소닉카지노는 자기를 면책하게 하거나 자기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또는 배상할 금액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면책하게 함으로써 그 배상의무를 면할 수 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은 주로 보증채무에서 보증인을 어떻게 보호할<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q25_e2wNrv5bUn95qzrsJiE2lq8.png" width="500" / 민법 제442조, &quot;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quot; /@@78tp/497 2024-12-15T02:00:08Z 2024-11-26T00:13:16Z 제442조(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①주소닉카지노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주소닉카지노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1. 보증인이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2. 주소닉카지노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3.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klmlewHboMfYSsMb4iC9LksAg-8.png" width="500" / 민법 제441조, &quot;수탁보증인의 구상권&quot; /@@78tp/496 2024-11-04T09:22:01Z 2024-11-01T09:03:51Z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①주소닉카지노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소닉카지노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②제42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오늘부터는&nbsp;구상권에&nbsp;대해&nbsp;알아봅니다.&nbsp;우리가&nbsp;앞서&nbsp;연대채무를&nbsp;공부할&nbsp;때&nbsp;중요하게&nbsp;다루었던&nbsp;개념이지요.&nbsp;보증인이&nbsp;보증채무를&nbsp;이행하게&nbsp;되면,&nbsp;주채무<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7aHyoAthj_knWpKG1wAajTXFGwA.png" width="500" / 민법 제440조, &quot;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quot; /@@78tp/495 2025-06-01T06:07:12Z 2024-10-23T03:03:21Z 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nbsp;주소닉카지노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어제는 공동보증에 대해 공부했는데, 오늘은 다시 원래대로 일반적인 보증채무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연대채무를 살펴볼 때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보았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1명의 연대소닉카지노에게 발생한 사유가 절대효를 갖는지, 상대효를 갖는지 하<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OTHAe0P8hWm9PlohoX-nzOOF_ZE.png" width="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