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의 만남 /@@78tp '법과의 만남'의 브런치입니다. 난해한 문장과 자주 쓰지 않는 용어로 가득한 법을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해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ko Thu, 12 Jun 2025 11:37:39 GMT Kakao Brunch '법과의 만남'의 브런치입니다. 난해한 문장과 자주 쓰지 않는 용어로 가득한 법을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해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img1.daumcdn.net/thumb/C100x10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Ql8vC8A0fq9kHJJbgKemDNiiyus.png /@@78tp 100 100 민법 제459조, &quot;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quot; /@@78tp/514 제459조(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nbsp;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보증인이나 제삼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9조에 따르면, 채무인수로 채무가 옮겨갈 때, 그 채무에 붙어 있던(?) 보증이나 담보 같은 것은 같이 옮겨가지 않고 소멸한다고 합니다. 제459조를 <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9IY4fkd34UyKLlH7t9-ciQQyCR0.png" width="500" /> Mon, 02 Jun 2025 04:32:32 GMT 법과의 만남 /@@78tp/514 민법 제458조, &quot;전채무자의 항변사유&quot; /@@78tp/513 제458조(전채무자의 항변사유)&nbsp;인수인은 전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채무인수가 발생하게 되면, 인수인은 전 채무자(원래의 채무자)가 갖고 있던 항변의 사유를 들어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항변권의 이전'이라고도 합니다. 사실 채무인수라는 개념은 동일한 채무를 원래의 채무자에게서 새로운 채무자로 옮기는 <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LsNO0vO-aSGmG4cu8iRncf9CBlQ.png" width="500" /> Wed, 14 May 2025 06:48:48 GMT 법과의 만남 /@@78tp/513 민법 제457조, &quot;채무인수의 소급효&quot; /@@78tp/512 제457조(채무인수의 소급효)&nbsp;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사실 채권자와 제3자 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채무인수의 경우, 계약이 체결되면 그냥 그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만약 제453조제2항에서의 채무자의 '반대'가<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oudPMazXKkLaqEVrUURHHPPToWE.png" width="500" /> Fri, 02 May 2025 00:13:37 GMT 법과의 만남 /@@78tp/512 민법 제456조, &quot;채무인수의 철회, 변경&quot; /@@78tp/511 제456조(채무인수의 철회, 변경)&nbsp;제삼자와 채무자간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는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456조 역시 제3자와 채무자 간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채권자의 승낙이 있기 전까지는 당사자가 이를 철회하거나(없었던 것으로 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일단<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rdJfWOUzC5yH_It_XSq_X9c0ndc.png" width="500" /> Mon, 21 Apr 2025 00:51:38 GMT 법과의 만남 /@@78tp/511 민법 제455조, &quot;승낙여부의 최고&quot; /@@78tp/510 제455조(승낙여부의 최고) ①전조의 경우에 제삼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여부의 확답을 채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②채권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1항을 보겠습니다. 전조(제454조)의 경우, 제3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 여부의 확답을 채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454<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N3gpem2-ZcTOuzg5K_bN9pr2vhw.png" width="500" /> Fri, 11 Apr 2025 06:30:45 GMT 법과의 만남 /@@78tp/510 민법 제454조, &quot;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quot; /@@78tp/509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②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삼자이다. 어제 공부한 채무인수, 즉 제453조는 제3자와 채권자와 계약을 해서 발생하는 채무인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제454조는 이와 달리 제3자가 '채<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dz42bg0Fjl-MxoEdc6Xh7Wvhl-Q.png" width="500" /> Wed, 02 Apr 2025 00:36:12 GMT 법과의 만남 /@@78tp/509 민법 제453조, &quot;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quot; /@@78tp/508 제453조(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제삼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오늘부터 알아볼 주제는 채무인수입니다. 채무인수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가<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RXFCsdturrEWB_4ZnINB30fGfag.png" width="500" /> Tue, 25 Mar 2025 00:12:01 GMT 법과의 만남 /@@78tp/508 민법 제452조, &quot;양도통지와 금반언&quot; /@@78tp/507 제452조(양도통지와 금반언) ①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②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제452조제1항을 봅시다.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실제로는 아직 <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OOL8h0TE0pg2-PxPIHy1ogQikFI.png" width="500" /> Mon, 10 Mar 2025 06:45:46 GMT 법과의 만남 /@@78tp/507 민법 제451조, &quot;승낙, 통지의 효과&quot; /@@78tp/506 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 ①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②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SS1BsA2gToXKdfHpKaZK78bn0Xw.png" width="500" /> Wed, 05 Mar 2025 00:11:32 GMT 법과의 만남 /@@78tp/506 민법 제450조, &quot;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quot; /@@78tp/505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50조는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규정합니다. 대항요건이란 뭘까요? 왜 이런 걸 만들어둔 걸까요<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WxWtcEKjCc0tmVOcnEH3fmvS08A.png" width="500" /> Mon, 24 Feb 2025 00:42:54 GMT 법과의 만남 /@@78tp/505 민법 제449조, &quot;채권의 양도성&quot; /@@78tp/504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오늘부터는 채권의 양도를 살펴봅니다. 채권은 양도될 수 있습니다. 양도의 의미에 대해서는 그동안 몇 번 다<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beRl8HRk584vjL2yT4G6ssuXpM4.png" width="500" /> Mon, 17 Feb 2025 00:11:32 GMT 법과의 만남 /@@78tp/504 민법 제448조, &quot;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quot; /@@78tp/503 제448조(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①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nbsp;제4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각 보증인이 상호연대로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nbsp;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오늘은 '공동보<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MKkS7gXVFueu2zvS3wu7SXB1gOI.png" width="500" /> Mon, 10 Feb 2025 00:39:25 GMT 법과의 만남 /@@78tp/503 민법 제447조, &quot;연대, 불가분채무의 보증인의 구상&quot; /@@78tp/502 제447조(연대, 불가분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nbsp;어느 연대채무자나 어느 불가분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는 다른 연대채무자나 다른 불가분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이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철수(주채무자), 나부자(채권자), 영희(보증인)의 단순한 3각관계를 바탕으로 보증채무를 공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현실에서의 보증채무는<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KbeYfKPkStQ4vQPe9ijrAgstXaM.png" width="500" /> Mon, 03 Feb 2025 06:26:51 GMT 법과의 만남 /@@78tp/502 민법 제446조, &quot;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면책통지&quot; /@@78tp/501 제446조(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면책통지의무)&nbsp;주채무자가 자기의 행위로 면책하였음을 그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증인이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보증인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어제 살펴본 제445조가 '보증인'의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었다면, 제446조는 '주채무자'의 <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7qBiYo7T_4r_n8pVLgoVmr7Pygg.png" width="500" /> Fri, 24 Jan 2025 01:56:08 GMT 법과의 만남 /@@78tp/501 민법 제445조, &quot;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quot; /@@78tp/500 제445조(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①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이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②보증인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면책되었음을 주채무자에게 통<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x8UNvJ4yIqc8xZi_qpcL9kmJGoA.png" width="500" /> Wed, 15 Jan 2025 03:11:08 GMT 법과의 만남 /@@78tp/500 민법 제444조, &quot;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quot; /@@78tp/499 제444조(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①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②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③전항의 경우에 주채무자<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JLfMpjxOdqlok9G37-9DLSLl5sU.png" width="500" /> Fri, 10 Jan 2025 23:28:28 GMT 법과의 만남 /@@78tp/499 민법 제443조, &quot;주채무자의 면책청구&quot; /@@78tp/498 제443조(주채무자의 면책청구)&nbsp;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배상하는 경우에 주채무자는 자기를 면책하게 하거나 자기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또는 배상할 금액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면책하게 함으로써 그 배상의무를 면할 수 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은 주로 보증채무에서 보증인을 어떻게 보호할<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q25_e2wNrv5bUn95qzrsJiE2lq8.png" width="500" /> Sun, 15 Dec 2024 07:48:10 GMT 법과의 만남 /@@78tp/498 민법 제442조, &quot;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quot; /@@78tp/497 제442조(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①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1. 보증인이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2.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3.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klmlewHboMfYSsMb4iC9LksAg-8.png" width="500" /> Tue, 26 Nov 2024 00:13:16 GMT 법과의 만남 /@@78tp/497 민법 제441조, &quot;수탁보증인의 구상권&quot; /@@78tp/496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①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②제42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오늘부터는&nbsp;구상권에&nbsp;대해&nbsp;알아봅니다.&nbsp;우리가&nbsp;앞서&nbsp;연대채무를&nbsp;공부할&nbsp;때&nbsp;중요하게&nbsp;다루었던&nbsp;개념이지요.&nbsp;보증인이&nbsp;보증채무를&nbsp;이행하게&nbsp;되면,&nbsp;주채무<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7aHyoAthj_knWpKG1wAajTXFGwA.png" width="500" /> Fri, 01 Nov 2024 09:03:51 GMT 법과의 만남 /@@78tp/496 민법 제440조, &quot;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quot; /@@78tp/495 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nbsp;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어제는 공동보증에 대해 공부했는데, 오늘은 다시 원래대로 일반적인 보증채무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연대채무를 살펴볼 때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보았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1명의 연대채무자에게 발생한 사유가 절대효를 갖는지, 상대효를 갖는지 하<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OTHAe0P8hWm9PlohoX-nzOOF_ZE.png" width="500" /> Wed, 23 Oct 2024 03:03:21 GMT 법과의 만남 /@@78tp/495